자녀 부정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맞대응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2011년 KT에 입사했는데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쟁점화 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쟁점화 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김성태 의원은 불기속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 딸아이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려 3200여 차례 보도를 양산해 내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와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치검찰들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 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 새노조는 22일 오후 김성태 의원 기소 환영 논평을 내고 “중요한 것은 김성태 의원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국민기업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으로 인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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