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촬영기자 최모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부현정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최씨를 강제추행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2014년 5월 강제 추행을 이유로 최씨를 고소한 적 있는 부씨는 2016년 최씨의 고소(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11일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부씨가 최씨를 고소한 사건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최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재정 신청을 기각하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부씨는 KBS 파견직 시절 정규직 촬영 기자 최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부씨와 그의 변호인인 김용원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다시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선 부현정씨(오른쪽)와 김용원 변호사.(왼쪽)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선 부현정씨(오른쪽)와 김용원 변호사.(왼쪽)

부씨는 “사법 제도가 정상적이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끝내는 식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부씨는 “이 사건은 저 아니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판검사라면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손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은 단순 명백하다”며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단순히 최씨 만의 잘못이 아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제 재정 신청을 기각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제가 새로 제출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수사해 최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미디어오늘과 대화에서 “최씨는 부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뿐 아니라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부씨는 수천만 원의 돈을 최씨에게 내야 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려 다행이지만 애초 판결을 잘못한 법조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추행을 당하고 겨우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만족하라고 한다면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BS 촬영기자 최씨는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씨가 다시 고소했다는 입장을 알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확인했는데, 이미 부씨가 이전에 고소를 했고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고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난 몇년간 이런 사안을 겪으면서 괴롭고 힘든데,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여러 건에 대해 고소 남발을 하시는 것에 대해 왜 이러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부씨가 저와 제 아내에게 민사반소로 1억6000만원 청구를 한 건도 괴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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