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문화일보 강제징용 관련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울산지법이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의) 최근 주식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기일을 잡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성나찌유압공업에 보낼 일본어 심문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당사자가 해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반발했다.

▲ 18일자 문화일보 4면
▲ 18일자 문화일보 4면

문화일보는 지난 18일자 4면에 “강제징용 日(일)기업 국내재산 이르면 9월 중순쯤 매각 가능” 기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 매각(현금화)이 이르면 오는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등 가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과 압류절차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는 “울산지법도 일본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 6500만원)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심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 지난 18일자 문화일보 4면
▲ 지난 18일자 문화일보 4면

이어 문화일보는 “울산지법은 최근 주식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기일을 잡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성나찌유압공업에 보낼 심문서의 일본어로 된 번역문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 자료가 오는 대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후지코시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썼다.

그러나 당사자인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세은 변호사는 “후지코시의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 신청 절차에서 피해자(채권자) 대리인들은 울산지법에서 대성나찌유압공업에 보낼 심문서의 일본어로 된 번역문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세은 변호사에 따르면 심문 절차는 채무자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진행된다. 만일 울산지법이 심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후지코시에 보낼 심문서를 번역하도록 할 건데, 문화일보는 울산지법이 대성나찌유압공업에 보낼 심문서를 요구한다고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 지난 5월3일자 문화일보 ‘바로잡습니다’
▲ 지난 5월3일자 문화일보 ‘바로잡습니다’

문화일보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기사 오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5월2일자 오피니언면에 “민변은 레이와 첫날 ‘현금화’, 文정부는 韓日 악화 방치”라는 제목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 측이 일왕 나루히토의 즉위식이 열린 날인 지난 5월1일 지방법원에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문화일보는 오보를 낸 이튿날 바로 사과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5월3일 2면에 “지난 2일자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다고 적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라며 “민변과 소송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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