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김형연 법제처장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취재원 언급을 통해 기사화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문화일보는 5면에 “‘법관처신 논란’ 김형연 법제처장, 이번엔 ‘내로남불 답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 지난 19일자 문화일보 2면 ‘바로잡습니다’
▲ 지난 19일자 문화일보 2면 ‘바로잡습니다’

문화일보는 “2017년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사법부 독립 파괴’ 논란을 빚었던 김형연 법제처장이 16일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해 청와대로 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법조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

문화일보는 기사 끝에 “법조계에서는 김 처장의 답변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며 “한 판사는 ‘김 처장은 현역 법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 청원을 두둔하기도 했었다’며 ‘지금은 법관의 독립을 그대로 파괴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 문화일보는 지난 19일 ‘바로잡습니다’를 보도했다. 앞서 보도한 지난 17일자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수정했다.
▲ 문화일보는 지난 19일 ‘바로잡습니다’를 보도했다. 앞서 보도한 지난 17일자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오보였다.

문화일보는 19일 ‘바로잡습니다’에서 “취재원 언급을 통해 ‘김 처장은 현역 법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 청원을 두둔하기도 했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고 했다.

‘바로잡습니다’ 함께 문화일보는 기사 제목도 “‘법관처신 논란’ 김형연 법제처장 ‘법관독립 위해 청와대로 갔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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