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주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와 SBS 수익 유출 논란이 언론계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 대주주 공정성 심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방송사 중심에서 최대주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언론학 박사)은 지역민방을 소유한 건설자본 중심의 대주주들이 타 방송사업자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청주방송 대주주인 두진건설은 같은 지역민방인 대전방송(0.2%)과 홈쇼핑사업자 홈앤쇼핑(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NN 대주주인 넥센은 대구방송(5.0%)의 주요 주주이자 울산방송(0.2%)과 대전방송(1.44%)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

광주방송 최대주주 호반건설은 최근 서울신문(19.4%) 3대 주주가 됐다. SBS 최대주주 태영건설도 G1(강원민방) 지분 7%와 KNN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다. 대구방송의 최대주주 (주)나노캠(귀뚜라미)도 8.76% 지분으로 SBS 주요 주주다.

▲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방송사 중심에서 최대주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김도연 기자
▲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방송사 중심에서 최대주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사진=김도연 기자

김 위원은 “SBS와 9개 지역민방 최대주주 지분 구성은 거의 모든 기업이 가족 기업 형태”라며 “예컨대 대구방송의 최대주주 ㈜나노캠은 귀뚜라미전자공업이 2007년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고, 나머지 모든 주요 주주도 특수 관계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의 SBS 경영 사유화 논란처럼 지역민방 역시 사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 수익 빼돌리기, 사주 가족 관계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건설자본이 방송사 지분을 획득하려는 이유에 “방송사가 사주에 주는 이익은 광고비 지출보다 효과 있는 리스크 관리(또는 사주의 건설 사업 홍보)에 있다. 또 동종 산업 내 지위 차별화 등을 통해 같은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 기관과의 비공식적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며 “기업의 민영방송 소유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사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최근 방송부사장 선임에 대주주 개입 의혹이 제기된 OBS 사례를 들며 “OBS 같은 경우 대주주(영안모자)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꼭 (대주주가) OBS를 통해 무슨 수익을 내려 한다기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으로 방통위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지역민방에서 사주 입맛에 맞는 보도와 방송이 쏟아지고, 사주가 인사권을 장악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 투명성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대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역방송 대주주인 건설사들은 이미 토호 세력이다. 그들은 방송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 책임이 크다.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가 지극히 표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대주주가 어떤 전횡을 일삼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주주도 재허가 심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재허가가 안 되리라고 의심하는 대주주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공정성 보장제도 시행을 방통위가 민영방송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대주주와 관련한 공공성 문제는 공정위에 일임하거나 별도 심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윤석민 회장과 SBS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한 언론노조 SBS본부의 윤창현 본부장은 “민영방송이라 해도 기반이 되는 법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주주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방송법’이다.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SBS 경영과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대주주 전횡과 방송 사유화를 끊어내기 위해 계속 지배 주주 자격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방송사 중심에서 최대주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엔 방송사 중심에서 최대주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영방송은 공익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견제 받지 않는 사주 일가 전횡은 오랫동안 계속됐다”며 “여러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화한 것은 없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주주 전횡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도 “대주주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 측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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