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신 불교방송(BBS)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과 대한불교진흥원(진흥원) 이사장과의 유착·비리 의혹 등에 대한 재단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불교방송 희망노조(위원장 손근선)가 제기한 의혹들에 의해 재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선 사장 측은 교육비 775만원과 이각범 진흥원 이사장에게 건넨 법인카드 326만원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후원금 8억 원도 입금해야 한다. 

앞서 희망노조는 선 사장과 관련해 △회사 공금으로 선 사장 개인의 대학교 입학금·수업료 지급 △이 이사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적절한 방송 개입 △선 사장이 이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를 전했고, 이 이사장이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 △또 다른 진흥원 이사의 서적 200여 권을 공금으로 구매하려 시도 △선 사장 후임 후보 추천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비영리재단이다.

[ 관련 기사 : 불교방송 재단, 사장 공금 유용 의혹 등 감사 착수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불교방송 재단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노조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선 사장의 대학교 입학금과 선 사장이 방송 진행자인 이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넘긴 건 등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또 불교방송이 2017년부터 후원금 총 8억원을 재단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장기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입금하라는 결정이다. 

▲BBS 불교방송. 사진출처=불교방송 홈페이지.
▲BBS 불교방송. 사진출처=불교방송 홈페이지.

 

먼저 선 사장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금 지원 건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불교방송 사규는 교육 훈련비를 직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고 등기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라며 “최고위 과정 입학금은 교육 과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서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 감사는 “공금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지만 사장 급여에 해당하므로 총 775만원에 대해 회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선 사장이 불교방송 진행자이기도 한 이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대여한 건에 감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진행자에게 지급한 카드는 즉시 회수하고, 사용 금액 총 326만6112원은 전액 회수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는 “불교방송 사장이 사장 후보 추천권을 가진 진행자에게 카드를 지급해 유착 관계가 있다는 주장에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없어 판단을 유보한다”고 전했다.  

감사는 이 이사장이 선 사장을 통해 작가를 교체하고 담당자를 변경하는 등 불교방송을 사유화했다는 노조 주장에도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객관적 정보는 없어 감사 절차로 판단하기 불가”라고 답했다.

감사 결과 불교방송이 대한불교진흥원 이사가 집필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는 “구매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저자(진흥원 이사)가 사장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고 사장 후보 추천 시기에 이뤄진 (이와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불교방송이 자체 수령한 일부 후원금을 재단 사무국에 입금하지 않고 장시간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후원금은 총 8억원에 달했다.

감사 보고서는 “비영리법인 관할 법률 위반이며, 법인 정관에도 위배된다”며 “후원금을 즉시 전액 재단에 입금하고 필요할 때 출자금으로 출연 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희망노조는 17일 성명에서 “사장과 이사장의 공금 유용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현 사장과 관련자들의 비위를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조가 직접 진정 및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사측은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감사에 나온 부분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미 반납을 완료했거나 이른 시일 내 완료될 것”이라며 “재단에도 공문을 보냈고 정리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불교방송 사측은 “8억원을 회사 예수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디어센터건립시 특정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금이었고 시설건립이 무산될 경우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재단에 넘기지 않았다”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재단예수금으로 넘겨서 관리할 것을 권고해 이미 재단으로 이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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