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남성 안무가가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위력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7일 오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아무개 ‘ㄷ’무용단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류 대표는 2015년 4~5월에 걸쳐 자신의 무용실기 개인강습생 A씨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4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 대표가 당시 콩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A씨에게 “나에게 감사하라”며 A씨를 처음 추행했고, 이후 수위를 높여 A씨를 강제로 탈의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류 대표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나 위력관계의 존재, 행사 여부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수사기관에 A씨와 연애 감정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7일 KBS 9뉴스 ‘“선생님 말대로 해야 상 받는거야” 제자 성추행 무용계 큰손’ 갈무리.
▲6월17일 KBS 9뉴스 ‘“선생님 말대로 해야 상 받는거야” 제자 성추행 무용계 큰손’ 갈무리.

한편 이날 무용계 인사 10여명이 A씨에 대한 연대로 공판을 방청했다. 무용인과 시민들이 꾸린 온라인 모임 ‘무용희망연대 오롯’ 회원들이 법정을 찾았고 개인적으로 참관한 무용인도 서너 명 있었다.

이들은 재판 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우리도 무용계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응원하고 있다.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A씨와 무용계 인사 2명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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