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외주사 측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촬영 전에 서면계약 체결과 계약 해지일 30일 전 서면통지,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 제시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성과라는 방통위원들의 평가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그동안 촬영 전 구두계약,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 시기 등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또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외주사와 외주사 스태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한국독립PD협회는 지난해 7월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촬영 중 숨진 고 김광일, 박환성 PD 1주기 행사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한국독립PD협회는 지난해 7월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촬영 중 숨진 고 김광일, 박환성 PD 1주기 행사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방통위는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 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 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 지급되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제작 기간이 줄어들 경우에도 제작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해 제작비 미지급에 따른 외주사 피해 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시는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방송사업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방송사에 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제작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이 영업의 자유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 외주사가 방송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의 참여를 원했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엔 의견을 충분히 수용 못 한 측면이 있다. 향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 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주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한 후 지속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이 없기에 향후 어려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의 제작 환경에서 촬영 전에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통지, 표준제작비 산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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