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를 통한 부적절한 정보 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데이터산업진흥원에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를 멈추고 다른 개인정보 유통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기업의 데이터 판매 플랫폼 서비스인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데이터 스토어’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스마트인사이트가 판매한 빅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게시글을 분석해 판매하는 해당 상품 샘플에는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여성시대 등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 이름을 비롯해 △제목 △내용 △날짜 △게시글 링크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상품은 세트당 500만원에 거래됐다.

▲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의 빅데이터 상품. 일부 흐림처리.
▲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의 빅데이터 상품. 일부 흐림처리.

데이터 스토어에서 거래된 상품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청소년 고민상담앱인 ‘나쁜 기억 지우개’는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이용자의 △출생연도 △성별 △위치 △고민 내용 △작성 날짜 등을 담은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 판매를 시도해 논란이 됐다.

이들 단체는 “작성자가 해당 정보들이 제3자에 의해 수집된다는 점과 분석 목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쁜 기억 지우개 앱의 데이터 판매는 스마트인사이트의 데이터 판매와 문제점을 같이 한다”며 “이용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이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며 “애초에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정보만 거래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가명정보 혹은 사실상 개인이 식별가능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방치해 왔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는 가공 작업을 거쳤지만 개인정보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디자인=권범철 만평작가.
▲ 디자인=권범철 만평작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 스토어에 “거래되는 빅데이터의 비식별화조치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며 “데이터 스토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려운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떠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우려를 나타났다.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 가명정보의 정의 및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을 위해 소비자나 인터넷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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