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규제완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의 일상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신약에 최종 임상실험을 면제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원래 의약품은 초기임상(1~2상)을 거친 뒤 다수 환자군을 상대로 2~4년에 걸쳐 진행되는 3상 실험을 통과해야 시판 허가를 받는데,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한해 3상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범국본에 따르면 현재 초기임상을 통과한 바이오의약품 가운데 54%만이 3상을 통과한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꾸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제약‧바이오업계는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3상실험 면제를 숙원으로 여겨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법안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하순 본회의에 부의된다.

범국본은 “당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된 인보사는 3상실험을 통과했는데도 암유발세포를 포함한 가짜약으로 드러났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은 나아가 환자가 돈을 주고 생체실험 대상이 되도록 전락시키는 셈이다. 바이오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밖에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구중심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제3자가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가공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민간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축적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놓고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 제도적 근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는 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김종민·박주민·송기현·이철희 등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국회가 이들 법안이 대형병원과 보건의료업계 이윤을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 삼는 행위임을 외면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이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17일까지 국회 앞에서 첨단재생의료법 저지를 위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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