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늘부터 5인 이상 76만여개 업체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여러 신문이 괴롭힘의 범위 등을 설명하며 법 시행 사실을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2면에 ‘Q&A로 본 직장내 괴롭힘’이란 문패를 달고 어떤 게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풀어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 ‘이 따위로 해, 죽어볼래, 메신저 괴롭힘도 징계 받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직장 괴롭힘 유형을 소개했다. 그래픽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도 따로 소개했다.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이 같은 보도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좀 달랐다.

▲ 16일자 동아일보 2면.
▲ 16일자 동아일보 2면.
▲ 16일자 조선일보 1면(위)과 14면.
▲ 16일자 조선일보 1면(위)과 14면.

조선일보는 16일자 1면에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준비가 덜 돼 ‘76만 업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이어 14면 해설기사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했다. 조선일보는 14면 기사에 ‘오늘 당장 시행인데… 고용부, 기업들 준비상황엔 깜깜’이란 제목을 달아 준비 미흡을 유독 강조했다.

준비 미흡을 강조하는 건 주 52시간제 시행 때처럼 고용노동부가 시행 유예나 처벌 유예기간을 길게 잡아 법 시행을 형해화 시켜주길 바라지 않고선 첫날부터 이를 순 없다.

동시에 76만개 기업이 혼란에 빠지도록 뭐 했느냐고 고용노동부를 질책하면서 이마저도 현 정부 비난으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일 갈등 중계보도는 많아도 미쓰비시 취재는 않아

연일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을 다루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화해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미쓰비시는 최근 “(피해자 협의와 관련)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결국 예고한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보유한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의 자산에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압류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미쓰비시의 반응은 냉담했다. 피해자들은 3차례나 도쿄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는데도 문전박대 당했다.

일본 교도통신발로 나온 미쓰비시의 화해 거부 입장을 보도한 아침신문은 한국일보 정도였다. 한국일보는 16일자 4면에 ‘미쓰비시 끝내 화해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측, 압류자산 매각 절차 진행’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16일자 한국일보 4면과 28면, 한겨레 21면.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16일자 한국일보 4면과 28면, 한겨레 21면.

이와 함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로 참여했던 이영숙 할머니가 14일 노환을 별세했다. 이 소식은 16일자 한국일보 28면과 한겨레 21면 등 몇몇 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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