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한겨레의 ‘여성당원 엉덩이춤’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 조정절차가 16일 진행된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달 26일자 “한국당 왜 이러나…이번엔 여성당원 바지 내리는 공연 구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날 한국당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당 우먼페스타’ 행사를 열었다.

▲ 지난달 26일자 한겨레 보도
▲ 지난달 26일자 한겨레 보도

이날 행사에서 경남도당을 대표해 나온 여성 수십 명은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뒤로 돌아 몸을 숙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구설에 올랐다. 바지 속에는 남성 트렁크와 비슷한 또 다른 하의가 있었고 거기엔 ‘한국당 승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노래 끝부분쯤에 이들은 뒤로 돌아 몸을 숙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렸다. 바지 속에 입고 있던 남성용 트렁크 속옷과 유사한 의상의 엉덩이 부분엔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었다. 여성 당원들은 이 속옷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췄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사가 이 소식을 보도했지만, 한국당은 한겨레를 콕 집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지난달 언론중재위에 제출된 언론조정신청서를 보면, 한국당은 “행사 일정 중 경남도당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에서 ‘속옷’이 아닌 ‘바지’ 2개를 겹쳐 입고 겉바지 1개를 내리는 행위에 대해 ‘속옷’이란 표현과 ‘속옷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췄다’고 잘못된 보도를 했다”며 “‘속옷’을 입고 춤을 추고 이를 당 대표가 격려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한겨레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보도에 신청인(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부정적 댓글들도 달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 현재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성당원은 2개의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속옷을 노출하지 않았으며 황교안 대표 발언 역시 해당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 행사를 격려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 지난달 27일자 조선일보 8면
▲ 지난달 27일자 조선일보 8면
▲ 지난달 27일자 동아일보 8면
▲ 지난달 27일자 동아일보 8면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당 여성 당원 퍼포먼스를 문제 삼은 지면 보도 다수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라며 “보수언론이라고 평가받는 신문들이 ‘엉덩이춤 논란’에 더 크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신문과 방송 모두 이 행사를 비판했는데 한겨레만 제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도 3일자 사설을 통해 “비판언론 옥죄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 3일자 한겨레 사설
▲ 지난 3일자 한겨레 사설

한편 언론중재위 조정절차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한겨레에선 석지환 정치팀장이 출석해 보도 과정을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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