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아무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달 22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1995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다가 장자연 사건 당시 국내 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는 2008년 8월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날, 조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모 경제신문 A씨가 장씨를 성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기사: 장자연 성추행 조사받던 조선일보 전직기자 ‘의문’의 무혐의 ]

▲故 장자연씨 영정이 그의 발인인 지난 2009년 3월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故 장자연씨 영정이 그의 발인인 지난 2009년 3월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윤씨 증언이 일관됐다는 취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지오씨 증언 중 인적 사항을 빼고 보면 진술이 일관된다. 이를 고려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가 억울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지인의 생일 잔치에서 고인과 동석했을 뿐인데 2009년 윤씨의 무고로 누명을 썼다.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사건을 통해 10년 이상 고통받았다. 윤지오씨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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