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기반시설 마련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학교 장이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 명시 등이다. 개정안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성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부족과 형식적인 교육 내용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지만,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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