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홍종선 숭의여대 영상미디어학부 특임교수를 방송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OBS 측은 12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위원장 박은종)는 “대주주 측근 인사”이며 “방송법 위반과 단협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부사장으로 선임된 홍종선 방송담당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방송(MBC) PD, 현대방송(HBS) 편성팀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 기획위원, OBS 방송본부장을 역임했다. OBS 사측은 홍 부사장이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OBS 사측은 “홍 부사장의 다양한 경험이 뉴미디어 시대 방송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콘텐츠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선 부사장은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OBS의 변화를 이끌어 지역방송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OBS 직원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지난 방송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직종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OBS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해 “즐거운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OBS 사옥.
▲OBS 사옥.

반면 OBS 노동조합은 12일 ‘방송부사장의 역할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홍 부사장이 숭의여대 교수로 활동했는데 숭의여대는 OBS 대주주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라 대주주 측근인사이며, 이런 인사는 방송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신규 투자가 없는 OBS의 현실에서 방송부사장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으리란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몇 번이고 검증됐다”며 “더욱이 홍 교수는 이미 과거 OBS 방송본부장 재직 시 제작자율성 침해 논란을 일으켜 PD협회의 사퇴 촉구 끝에 도망치다시피 OBS에서 퇴사한 인물”이라고 홍 부사장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홍종선 교수는 OBS에서 퇴사한 후 대주주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숭의여대에 교수로 임용됐다. 다시 말해 대주주의 측근 인사”라며 “대주주의 심각한 방송개입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한 방송법 제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채 및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송본부장 공모에 지원도 하지 않은 인사를 내부 구성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대주주가 주재한 회의가 끝나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전격적으로 방송부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단협 제31조(채용)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성명에 대해 OBS 사측은 미디어오늘에 “홍종선 부사장의 선임은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요청했고, 추천된 복수의 인물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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