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12번 연속 내보낸 MBN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N ‘뉴스와이드’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 MBN '뉴스와이드'는 지난 4월21일 방송 하단 자막 뉴스에서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고 표기했다.
▲ MBN '뉴스와이드'는 지난 4월21일 방송 하단 자막 뉴스에서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고 표기했다.

MBN 뉴스와이드는 4월21일 미 CNN방송이 한국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하단 자막뉴스에는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문구를 반복해 총 12회 방송했다.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고 오기한 것이다.

MBN은 뉴스와이드가 끝나기 직전 “오늘 뉴스와이드 1부 자막뉴스에 담당자 실수로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 표기했다.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MBN 홈페이지 화면
▲ MBN 홈페이지 화면

MBN은 방송사고 다음날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자막 오기를 낸 해당 기자와 데스크 등은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심의위원 2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상임위원)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자막 사고가 연속되고 있다. 회사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묻자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정창원 MBN 보도국 부국장은 “자막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교열 인원을 늘렸다. 주말에는 (게이트 키핑이) 무방비 상태였는데 검수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정 부국장은 “MBN이 94년 보도채널로 개국한 이후 보도국장이 정직을 받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엄중한 실수라고 느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MBN 뉴스 신뢰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과 박 위원은 MBN이 4월11일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쓴 자료화면을 내보냈던 사례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김정은 여사 사고 때 재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번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 위원장도 “의도는 없었다고 보지만, 중요한 오타를 12번 나가게 내버려둔 것은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했다.

▲ KBS1 ‘TV는 사랑을 싣고’ 방송 화면. 왼쪽 대학교 로고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했다.
▲ KBS1 ‘TV는 사랑을 싣고’ 방송 화면. 왼쪽 대학교 로고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 공식 로고가 아닌 일베가 조작한 로고를 내보낸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정택수 KBS 시사교양국 PD는 “참담하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다. 편집본을 여러 사람이 봤지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터넷 기사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충격적이었다. 현재 KBS는 단체 로고를 쓰려면 직접 그쪽에 연락한다. 특정 단체에 공식 로고가 없으면 쓰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고 해명했다.

심의위원들은 전원합의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허 위원장은 “다른 목적을 가진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희화·조롱 목적으로 만든 로고를 방송 책임자가 걸러내지 못한 건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대안 시스템을 갖춘 것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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