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CG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SBS 드라마 빅이슈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SBS 드라마 ‘빅이슈’가 컴퓨터그래픽(CG)이 제대로 입히지 않은 미완성 장면들을 그대로 방영한 것이 방송심의 규정 ‘방송사고’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 3월21일 SBS '빅이슈' 방송사고 화면 캡쳐.
▲ 3월21일 SBS '빅이슈' 방송사고 화면 캡쳐.

빅이슈는 지난 3월21일 11·12회분에서 CG로 처리해야 할 화면과 기존 촬영 화면이 어우러지지 않은 채 내보냈다. 또 제작진이 CG 업체에 특정 글자나 그림을 지워달라거나 음향을 넣어달라고 자막으로 삽입한 지시문 등이 그대로 방송됐다. 사고 장면은 10여 차례 계속됐다.

SBS는 다음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상황실 및 사고 장면 등에서 다수의 CG컷이 있었으나 CG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분량이 수차례 방송됐다”고 밝혔다.

▲ 빅이슈는 3월27일 13·14회분 방영에 앞서 사과했다. 사진=SBS 빅이슈 화면 갈무리
▲ 빅이슈는 3월27일 13·14회분 방영에 앞서 사과했다. 사진=SBS 빅이슈 화면 갈무리

SBS는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인 박용수 PD와 연출자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조연출에게는 주의를 내렸다.

이날 출석한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원합의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는 경징계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박용수 SBS PD는 “촬영은 일주일 전에 끝났다. 다른 드라마와 달리 CG작업이 많이 필요했다. 저희가 미리 CG업체와 상의한 바로는 방송 당일 오후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였으나 CG업체에서 다른 CG업체와 일을 나눠서 작업한 부분 상당수가 방송 시한까지 완수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PD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SBS는 현재 사전 제작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다. 촬영 기간을 미리 당겨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과 전 위원은 사과 등 후속 조치가 빠른 점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해당 방영분은 방송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 위원도 “방송 끝나자마자 사과했고 대처가 지체 없이 이뤄졌다.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박상수 위원 역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무책임했다. 자체 심의 시스템도 작동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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