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가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SBS본부 등은 지난 5월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며 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회장이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SK 3세들이 70% 지분을 가진 용역회사 ‘후니드’를 합병한 후 후니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후니드는 SBS와 SBS 계열사 등에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방송제작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는 등 대주주와 SBS 경영진에 ‘소유·경영 분리’, ‘방송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는 등 대주주와 SBS 경영진에 ‘소유·경영 분리’, ‘방송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는 등 대주주와 SBS 경영진에 ‘소유·경영 분리’, ‘방송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는 등 대주주와 SBS 경영진에 ‘소유·경영 분리’, ‘방송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노조는 지난 4월에도 윤 회장 등이 SBS콘텐츠허브(SBS의 콘텐츠 유통회사)가 태영건설 부회장 부인이 소유한 회사에 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며 윤 회장 등 태영 및 SBS 관련사 전·현직 경영진 3명을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10일 “검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다. 고발 내용의 3분의 1정도 조사했다”며 “오는 17일 2차 조사가 진행된다. 꼼꼼하게 묻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재벌 범죄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직접 맡았다. 그 점을 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목동 SBS 사옥 로비에서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는 등 대주주와 SBS 경영진에 ‘소유·경영 분리’, ‘방송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SBS는 노조 고발 당시 “적정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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