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다투고 있는 사건에 TV조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씨 사건을 다음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2월 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웅 기자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김씨가 TV조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이치열 미디어오늘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이치열 미디어오늘 기자

지난 2월 김씨는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서 김 기자가 손 대표의 폭행을 주장한 녹음 파일을 가리켜 “김 기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렇게 (언론 등에) 나왔던 건 대안이 있다는 거다. 누군가 제안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손석희 관련) 소스를 다 풀고 있는 곳이 TV조선이다. (김 기자에게 폭로를) 제안한 곳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며 TV조선과 김씨 사이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 발언에 “공익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발언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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