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인용해 우리정부의 불법 전략물자 수출 의혹을 제기한 일본 극우매체 후지TV와 극우정치인 자민당 간부의 주장에 청와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후지TV 자회사 FNN의 한국 불법 전략물자 수출실태 보도의 근거가 조선일보 5월17일자 10면 기사(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였던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여러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고, 불화수소가 그랬고, 일본 밀수출 관련된 조선일보의 5월 기사를 인용해 일본 (후지TV FNN)에서 (보도)했다”며 “매번 그러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명확하게 그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한 이후에 말씀 드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인용한 극우언론 후지TV와 극우정치인의 주장에 견해를 묻자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조선일보 보도도, 그것을 근거로 하는 일본도 바람직하지 않다”이라고 밝혔다.

후지TV의 자회사 FNN(후지뉴스네트워크)는 10일 오전 뉴스 ‘[독자]한국이 전략물자 부정수출이 4년간 156건, 한국정부 자료입수 “실태” 판명’(【独自】韓国から戦略物資の不正輸出 4年で156件 韓国政府資料入手で“実態”判明)’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을 보여주는 실태가 담긴 자료를 FNN이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부정수출된 건수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북조선의 김정남씨 암살 때 사용한 신경제인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일본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 불화수소도 UAE로 불법 수출됐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도 지난 5일 BS후지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NN이 단독입수했다는 이 자료도 조선일보가 지난 5월17일자에 쓴 기사에 인용된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오노데라 회장이 주장한 근거와 동일하다. 문제는 이 불법 수출했다는 물자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 물자라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후지TV FNN 보도에 곧바로 입장을 내어 “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본 헛다리를 짚으면서 계속 자신들이 수출한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나 적성국가로 불법전달되고 있다는 논리를 가공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주장하고 있다. 사진=후진TV 영상 갈무리
▲오노데라 일본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주장하고 있다. 사진=후진TV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특사 가능성 시사 언급과 관련해 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대일특사를 파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외교방법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사가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리지 그 이상을 확인해드리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비상 대응체제 갖춰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부처별로 해당되는 것을 꼼꼼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민관대응체제를 두고 이 관계자는 이 회의체에 기업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할 예정이며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점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동아일보 11일자 8면 기사 ‘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에 관해 많은 의문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동아는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내용이 비공개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이 행안위로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제가 광화문 천막에 대해 뭔가를 말씀드리는 순간 확인할 수 없다는 말과 배치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이 문서화된 형태로 정당한 절차없이 국회, 행안위로 넘어갔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어느 기자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자료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확인돼야 하고,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그런 것인지, 말씀대로 다른 형태로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어떤 형태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여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17일자 10면기사
▲조선일보 2019년 5월17일자 10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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