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이 영화촬영 도중 상대 배우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다. 조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반민정씨의 티셔츠를 찢어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덕제씨는 강제추행 사건 재판 과정과 판결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리며 계속 반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한 장면.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한 장면.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배우자 정씨는 2017년 10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진실규명, 조덕제는 연기자다’라는 카페를 개설했으며 조씨는 2018년 2월15일 해당 카페에 올린 동영상에서 반민정씨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조작한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여배우가 허위조작한 서류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강제추행 재판 개입을 위해 작성된 코리아데일리의 허위기사로 논란이 된 일명 ‘식당 사건’과 ‘병원 사건’에서 반씨가 식당 사장과 병원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 사장을 반민정이 또 찾아가서 그 사실을 번복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병원 원무과장을 찾아가서”라는 허위주장을 2018년 11월28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올렸다. 

무엇보다 조씨는 2019년 1월4일,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실제와 전혀 다르게 강제추행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 직접 해보니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덕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년 2월15일부터 2019년 1월14일까지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인터넷 카페 글에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17년 12월24일부터 2018년 12월21일까지 5회에 걸쳐 공연히 반씨를 모욕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조씨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9월30일 “반민정씨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촬영 현장에서 정작 주된 화제가 된 건 내가 아니고 브라자였다”며 “반민정씨가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명품 브라자”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배우 반민정씨.
▲배우 반민정씨.

검찰은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인 조덕제씨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 

검찰은 “조덕제씨는 2017년 12월5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된 대화 녹음 내용 중 피해자 실명 부분을 불완전하게 묵음 처리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것을 비롯해 2017년 12월5일부터 2018년 2월15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씨는 실명이 공개된 이후 조씨의 거짓 주장과 코리아데일리 등 언론의 허위보도가 확산되며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조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 역시 인터넷 카페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11월11일 인터넷 카페에 “여배우의 말말말 ‘나는 반기문 조카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영화 ‘사랑은 없다’의 배우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문서를 게시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다. 정씨 또한 “연예인임을 앞세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거나, “여배우는 증거조작을 위해 병원 사무장을 만났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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