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군부대가 JTBC에 출동해 수류탄을 회수했다’는 루머는 단순 해프닝이 부풀려진 지라시였다.

10일 오후 기자들 사이에서 “최근 JTBC 보도국에 경찰·군부대가 출동해 수류탄을 회수했다”는 지라시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지라시엔 “7월 첫째 주에 열정 넘치는 JTBC 한 저연차 기자가 한강 부근에서 취재 중 수류탄을 주웠고 그걸 회사 보도국으로 들고 왔다. 결국 경찰 및 군부대가 출동해 회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라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문제 수류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남한강 유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체가 2010년께 작업 중 수거했다. JTBC 사회부 A기자는 2016년 10월 이들 업체와 여주시 간 갈등을 취재하다 수류탄을 습득했다. 당시 업체들은 ‘골재 상태가 우수하다는 여주시 말에 속아 사업에 참여했지만 채취한 골재는 형편없었다’며 여주시와 소송 중이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골재에 쓰레기, 바위, 심지어 수류탄도 섞여 있었다’며 A기자에게 빈 수류탄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A기자가 ‘사진을 찍고 처리하겠다’며 수류탄을 보도국으로 가져온 것.

▲ 상암파출소에서 찍은 수류탄 모습.
▲ 상암파출소에서 찍은 수류탄 모습.

 

당시 수류탄은 뇌관, 장약 등이 없는 빈 수류탄으로 녹도 상당히 슬었고 안은 돌로 채워져 있었다. A기자는 물건을 책상에 넣어둔 후 잊고 지내다 지난달 28일 부서개편으로 자리를 정리하면서 발견했다. A기자는 28일 오전 상암파출소에 연락 후 방문해 수류탄을 반납했다.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가 됐다. ‘총포·화약 등을 발견·습득했을 땐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국가경찰공무원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해체해선 안된다’는 23조 위반이다. 신고 1시간 여 후 폭발물 탐지견을 대동한 경찰특공대원들이 JTBC 보도국에 출동해 A기자 자리를 수색했다. 한 군 관계자는 수색 중 ‘한국전쟁 때 우리 군이 쓰던 것’이라 밝혔다고 전해졌다. 

A기자는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류탄이 쇳덩어리에 불과했고 A기자가 자진 신고한 데다 범의도 없었다는 이유다. A기자는 10여년차 기자다. 한 JTBC 기자는 “단순 해프닝이었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지라시가 돌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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