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641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규·김미희·오병윤·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작 사건들을 무죄로 밝혀준 사법부의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 사건의 재판 거래, 배당 조작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박탈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양승태·임종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 5인 자격 박탈을 결정하자, 의원직을 잃은 진보당 의원 5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행정13부)는 ‘각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행정6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로 나타난 가운데, 지위확인소송이 제기된 직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라는 대외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결론을 촉구했다.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결론을 촉구했다. 사진=민중당 제공

진보당 의원이었던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령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정치탄압이자 보복이었다”며 “2심 재판부는 기가 막히게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헌재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맞다는, 앞뒤가 완전히 다른 판결문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려졌다. 이러한 전횡들이 바로잡히길 바랐고 수년이 지났지만 의원단이 제출한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감옥으로 갔다.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의 지위확인소송 승소는 단순히 전직 의원단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이 나라의 국민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결론내릴 수 있는 재판부를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원서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대법원에서 하루속히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원인 대표로 기자회견장에 선 손영적 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누구나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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