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취재를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청소년 취재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사고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일부 언론의 청소년 대상 취재는 논란이 됐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 당시 기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친구였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지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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