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가 교육부 기자단에서 제명됐다. 앞으로 머니투데이는 교육부 기자단에 출입할 수 없고,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문아무개 기자는 지난 2일 교육부 출입 기자들과 언론 담당 부서 공무원 간 식사 자리에서 A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 머니투데이 로고
▲ 머니투데이 로고

교육부 기자단은 8일 오전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한 ‘출입기자 징계안’을 놓고 긴급 임시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사건 당사자들 입장문과 목격자 진술서를 대독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 참석사는 전체 가입사 39곳 가운데 22개사가 참여했다. 7개사는 간사단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위임된 의결권은 투표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안에 표를 더하기로 했다.

1차 투표 결과 제명과 6개월 출입정지에 각각 7표와 6표가 나왔다. 한 표 차이에 기자단은 2차 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 결과 제명에 11표, 6개월 출입정지에 9표가 나와 제명이 결정됐다.

머니투데이는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회사 명의로 어제(7일)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노조위원장에게 사과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준형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은 사과문에 “본지 기자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피해 입은 A사무관과 교육부 관계자들께 사과한다.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gettyimagesBank
▲ gettyimagesBank

머니투데이는 8일 문 기자를 편집국 국장석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간사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자단 규약 가운데 ‘품위유지 위반’ 같은 사안이 터졌을 때 기자단 차원의 징계를 규약에 명시화하자는 찬반 투표도 진행했다. 찬성 19표, 반대 1표, 의견 없음 2표 등으로 규약 변경안이 통과됐다.

김준형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은 8일 미디어오늘에 “교육부와 기자단의 이번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을지 국장으로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공무원노조(위원장 임동수)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문 기자는 폭언을 당한 교육부 직원과 상처 입은 교육부 전체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머니투데이는 기자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출입기자단은 해당 기자를 영구 출입제한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