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2013년 10월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교안 대표의 부장검사 시절 금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자가 이를 아는지 물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삼성비자금 사건 담당 검사였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공안검사 출신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인기가 좋은가보다. 이렇게 흠집내는 데 주력하는 걸 보니”라며 “황 대표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법이 한국일보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도읍 의원도 한국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13년 10월 한국일보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1999년 서울지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 재직 시절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뒤 삼성 측으로부터 의류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 등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황 장관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일보는 패소 후 사과했다. 다만 김도읍 의원 발언과 달리 소송은 3심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끝났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취재원 가운데 한명인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래된 일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 2016년 3월 한국일보 정정보도.
▲ 2016년 3월 한국일보 정정보도.

2015년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김용철 변호사와 한국일보 측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후배 검사들이 의류시착권(상품권의 일종)을 갖다 준 적은 있다고 하나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며 “삼성특검에 대한 대가성, 액수에 차이를 보여 기사가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다른 취재원도 있었지만 신상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4년 1심 판결 이후 한국일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이 약점이었다”며 “허위사실이라도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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