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가운데, SBS가 이 소식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8일 오전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SBS는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가운데, SBS가 8일 오전 이 소식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갈무리
▲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가운데, SBS가 8일 오전 이 소식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갈무리
▲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가운데, SBS가 8일 오전 이 소식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갈무리
▲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가운데, SBS가 8일 오전 이 소식을 보도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갈무리

이 보도는 8일 오전 현재 삭제된 상태다. 포털에는 “이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라고 뜬다. SBS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SBS 보도국장에게 입장을 묻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일 늦은 밤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4일 SBS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표는 8일 오전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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