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자가 교육부 소속 A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문 기자는 폭언을 당한 교육부 직원과 상처 입은 교육부 전체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머니투데이는 기자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출입기자단은 해당 기자의 영구 출입제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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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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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무개 기자는 지난 2일 교육부 출입 기자들과 언론담당 부서 공무원 간 식사 자리에서  A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공무원노조는 “문아무개 머니투데이 기자는 교육부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했다. 직원이 거부하자 ‘XX 너 그따위로 하지마’ ‘X같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 등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고, 제지당하면서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러브샷 강요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행위는 교육부 직원 한 명이 아니라 800여명 직원들을 위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 직원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에게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공정 기사를 보도하고 추행과 폭언하는 문 기자의 행태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민·형사상 처분과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기자단은 A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문아무개 기자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 사유다. 

기자단은 지난 4일 문 기자에게 A사무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징계를 예고했다. 박성용 교육부 기자단 간사는 “긴급총회에서 2개월~1년 출입정지나 기자단 제명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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