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자단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머니투데이 기자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 간사단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대변인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아무개 머니투데이 기자가 A사무관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물의를 빚었다”며 출입 기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 사유다.

▲ 머니투데이 로고
▲ 머니투데이 로고

간사단은 이날 문 기자에게 △A사무관에게 사과할 것 △기자단 차원의 후속 징계 조치가 있을 것 등을 통보했다. 간사단은 피해 당사자와 문 기자를 분리하기 위해 긴급총회 전까지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문 기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출입 기자 교체나 사과, 징계,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단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문 기자는 지난 2일 교육부 공무원과 기자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육부 소속 A사무관에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지나치게 소란스럽고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욕설을 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어질수록 문 기자와 A사무관은 뜻이 맞지 않았고 문 기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문 기자가 A씨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

문 기자가 이 상황을 말리는 교육부 기자단 간사에게도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목격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는 목격자 B씨는 “문 기자가 돌연 고성을 꽥 질렀다. 나가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 모두 당황해 몇 초간 멍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용 교육부 기자단 간사는 “교육부 기자단에는 규약이 있다. 바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회의를 열어 신중하게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2개월~1년 출입정지나 기자단 제명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5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A사무관에게 언성을 높이고 결례를 범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중히 사과한다. 기자단 차원의 징계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 기자는 “그날 술에 많이 취했다.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난다. 공식 자리인데 지나치게 소란스러웠다. 몇몇 상황이 예의 없게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