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전직 코리아데일리 편집국장 이재포씨와 전직 기자 김○○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코리아데일리 입사 전부터 배우 조덕제씨 부부와 만나 조씨의 강제추행 재판 대응을 공동모의 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강제추행 재판에서 가해자 조씨를 공갈·협박 피해자로 둔갑시키고자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사실상 인정했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한 김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조덕제씨 부부가 작성한 고발장을 초안으로 반민정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자백했다. 미디어오늘은 조씨 부인 정○○씨와 김씨가 고발장과 진정서를 주고받으며 “어설프게 고발하면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경찰서에 추가자료를 많이 내야 할 것 같다”며 사건 대응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입수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조덕제씨 부인과 전직 코리아데일리 기자 김아무개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미지 제작=이우림 기자.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조덕제씨 부인과 전직 코리아데일리 기자 김아무개씨와의 2016년 8월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미지 제작=이우림 기자.

김씨는 지난 3월18일 자신의 무고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2016년 8월11일 금천경찰서에 반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를 두고 “7월경 사찰에서 넷이 만났는데 이재포가 조득제(조덕제의 본명)에게 ‘코리아데일리 이름으로 정식 고발을 해서 (반민정)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고발장 초안과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조득제가 이야기했고 8월8일 조씨 부인 정씨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씨 부부와 모의해 김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반민정씨를 ‘전문사기꾼’으로 묘사하며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당시 조득제와 친한 사이에서 반민정이 조득제를 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니 진정서에 부정적인 문구를 넣은 것”이며 “조득제의 재판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해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위해 지인을 이용해 조작 보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에 “조득제가 반민정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알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조득제에게 이용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조덕제씨와 반민정씨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기존 주장과는 배치된다. 김씨는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을 많이 했다. 반민정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포씨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이씨의 제안에 코리아데일리 기자로 입사했다. 김씨는 “2016년 7월14일 코리아데일리에 입사했고, 전날인 7월13일 이재포와 함께 부천지원에 가서 조득제 재판을 방청했다”고 진술했다. 처음부터 반씨를 음해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김씨가 언론사에 입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씨는 “(입사 전인) 5월에도 이재포와 조득제 부부가 만나면 (반민정)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고발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다. 

▲전직 코리아데일리 편집국장 이재포씨. 현재 복역중이다.
▲전직 코리아데일리 편집국장 이재포씨.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MBN 보도화면 갈무리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재포씨는 지난 5월23일 김○○씨 무고혐의 참고인 조사에서 “코리아데일리 입사 전부터 조득제와 만났고, 조득제 부부가 다니는 사찰도 같이 다녔다”고 말했으며 이씨 역시 진정서에 대해 “조득제 재판과정에서 반민정씨에 대한 흠집내기가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당시 반민정씨가 거짓말하고 보험금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2018년 12월12일 서울남부지검 진술 당시 이재포씨는 반민정씨가 조득제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입사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2019년 1월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진술 당시에는 2015년 5월5일 반씨가 조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날부터 2016년 6월 코리아데일리 입사 전까지 “조득제를 만난 사실이 없고 입사 후 두어 번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이씨는 “조득제와 관련되는 것이 싫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이씨와 김씨가 재직 중이던 당시 코리아데일리는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중으로 목돈 챙겨-백종원 식당 갈취 여배우 또 거짓말?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TV소설 ‘저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사건”과 같은 제목의 허위 기사를 출고했으며, 해당 기사는 조덕제씨 강제추행 재판에서 반씨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화면 중 일부. 조씨는 반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MBC
▲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화면 중 일부. 조씨는 반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MBC

조덕제씨는 지난 5월22일 서울남부지검 김씨 무고혐의 참고인 조사에서 고발장 초안을 김○○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에 대해 “우리 집 컴퓨터를 이용해 나와 처가 논의해 같이 작성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나는 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김○○에게 고발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 아내 이름으로 고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에게 고발장 초안을 주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아는 탤런트가 내게 전화해 반민정이 ○○국수에서 국수를 먹고 배탈이 나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사장에게 연락해보라고 해서 ○○국수 사장을 만난 뒤 해당 건으로 반민정을 고발하려고 초안을 작성했는데 2016년 7월 김○○이 우리에게 ‘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는 코리아데일리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고발장을 보내주면 참고하겠다’고 해서 처가 김○○에게 고발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10월 반민정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김○○씨는 징역 1년, 이재포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후, 2년이나 지난 일들에 관하여 허위의 기사들을 반복해 작성했다”고 판시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언론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배우 반민정씨.
▲배우 반민정씨.

김○○씨에 대해선 “피해자에 관해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쓴 이후 경찰서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에 착수하도록 했으며, 관련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과 연락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 사건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증언하기까지 했으며 명예훼손의 범행에 이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범인 행세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재포씨에 대해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며 기자 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를 기자로 취직시켜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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