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사가 주52시간 초과 근무 금지를 원칙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방송업은 노동시간 단축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해 52시간제 적용이 늦어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52시간 초과 근무가 드러나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KBS는 교섭대표 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와 지난달 27일 ‘근로시간 단축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1일부터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점검과 유연근로제 도입 협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작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 중이다. 3개월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원칙상 법적 근로 시간은 52시간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한 명령은 금지된다. 초과 근무 시 시간외실비가 지급된다.

KBS 노사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 시행하고 해당 제도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KBS는 사보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실시에 대해 “주말근무, 당번특근 등 방송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부서들이 대상”이라면서 오는 28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하기로 언론노조 KBS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상제작국과 통합뉴스룸, 시사제작국, 스포츠국, 시사교양 1~2국, 예능센터 등에 속한 부서와 프로그램 제작 부서가 대상이다.

▲  KBS 본관 전경.
▲ KBS 본관 전경.

KBS노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번 합의는 시범 실시이기에 이번에 실시 대상인 부서가 앞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선택적 근로제는 4주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근로시간은 208시간(연장 48시간 포함)이며 16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계산하고 20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시간 시스템에 입력해 근무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관리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52시간제 취지는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 조건을 증진시키는데 있는데 재량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52시간제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KBS는 “적용 대상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현재 재량근로제 적용을 받을 대상 부서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과반노조와 합의를 통해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량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은 드라마와 예능PD 일부, 조연출 등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 임현식 노사국장은 “회사와 노조의 원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 근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원칙인데 이에 불가능한 대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이고 재량근무시간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하고 있는 드라마와 예능 PD, 조연출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수 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적용을 받는 대상과도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계도 기간 중 과반노조가 성립되면서 노사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의 52시간제 적용 문제는 방송업계 표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 실시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재량근무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일 임원회의에서 “개인과 부서별 일하는 방식과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시행 착오를 줄이고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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