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든 도시에 광장이 있다. 광장의 문화가 자유로운 나라는 여행하기 좋은 나라다. 개방된 광장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다.

조선일보는 2일자 12면에 ‘치워도 또 들어선다… 청와대 앞 좀비천막’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로 광장의 민주주의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서울 종로구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둔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 시위용 천막들을 철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 대부분 다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앞 시위용 천막의 기원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누나로 짚었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해고자 천막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천막 등 좌우 단체의 시위용 천막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길 50m 구간을 장악한 이들 ‘좀비 천막’에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2일자 12면에 ‘박원순, 대형화분 80개 광장 방어막… 공화당, 천막 또 칠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위용 천막을 거명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소재를 달리해 광화문을 놓고 벌어지는 우리공화당과 서울시의 천막 갈등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는 우리공화당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방한에 맞춰 천막을 철거하자 서울시는 1개에 110만원가량 하는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했다. 공화당은 자신들의 광화문 천막이 ‘천막당사’라며 정당법으로 보장되는 정치활동을 서울시 조례로 막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갈등은 고소고발로 번졌다.

누구나 이용하는 광장에 시위용 천막이 들어서면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극화된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광장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자유로운 광장 이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만 한다.

▲ 2일자 조선일보 12면(위)와 중앙일보 12면.
▲ 2일자 조선일보 12면(위)와 중앙일보 12면.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이 파업에 들어간다. 2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 없이 연좌농성하다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과 충돌했다. 이렇게 광장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인 공화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정규직 농성 중에 어디가 더 절박한지는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북한 하노이 협상단 처형” 조선일보 외신인용해 재탕

하노이 협상에 나섰던 북한 인사들이 숙청됐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이번엔 외신을 인용해 처형설을 다시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2일자 6면에 ‘WSJ, 北 하노이 협상단 중 한명 이상은 처형’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단 중 한 명 이상이 처형됐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 이후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처형설, 신혜영 통역 구금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누가 처형됐고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 2일자 조선일보 6면.
▲ 2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지난 5월31일 1면에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 총살’이란 제목으로 비슷한 소식을 보도했다. 숙청됐다던 김영철이 몇 일 뒤 모습을 드러내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민경욱 대변인 이번엔 ‘김정숙 브로치’ 사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만찬 때 착용했던 파란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하는 상징”이라며 “김 여사가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단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란 나비’는 경북 성주군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선 주민들이 가슴에 달면서 사드 반대의 상징이 됐다.

▲ 2일자 조선일보 8면.
▲ 2일자 조선일보 8면.

청와대는 1일 사드 반대 리본과 만찬 때 김 여사가 단 브로치는 서로 다른 모양이라며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김 여사 브로치는 사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교과서 수정 논란에 교육부 “절차 적법했다” 공방 계속

조선일보가 ‘도둑 날인’ ‘더 심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집필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 1면 머리기사에 이어 3면과 8면에 걸쳐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몰래 불법으로 고쳤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 1면에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섰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교육부는 집필자가 내용수정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도장을 몰래 찍어 교과서를 수정했고 이 과정에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가 출판사에 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 3면에도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장관·차관·국장 다 몰랐다’는 제목으로 해설기사까지 썼다. 이어 8면에 ‘朴 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이라고 교육부를 맹비판했다.

해당 교과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지난해 3월 이 사실을 폭로했고 검찰은 담당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1일 “해당 교과서는 애초 2009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작성해 생긴 문제”라며 “박 교수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 2일자 한국일보 17면(붉은 상자)과 아래 조선일보 6월25일자 1, 3, 8면.
▲ 2일자 한국일보 17면(붉은 상자)과 아래 조선일보 6월25일자 1, 3, 8면.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박 교수가 임의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꾸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요구까지 거절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는 앞서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돼 2라운드 공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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