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국민일보 표절 칼럼 등 저작권 위반 기사를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6월 심의 결정 현황에 따르면 표절 사실이 드러난 국민일보 칼럼에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달 9일 국민일보는 ‘내일을 열며’ 연재란에 “낙태 허용과 준비 안 된 사회”란 제목의 칼럼을 냈는데 14개 문장이 전문가의 연구자료와 같은 내용이었다. 해당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일보는 칼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신문윤리위는 “명백한 표절이다. 언론의 표절 행위는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인용 기사의 출처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에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5월29일 조선일보는 “김한솔 마카오서 빼낸 건 에이드리언 홍 창” 기사를 냈는데 이 내용은 채널A의 단독보도였으나 “한 국내 언론”이라고만 언급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출처 채널A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조선일보 기사.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출처 채널A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조선일보 기사.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기사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월28일 서울경제와 서울신문은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소식을 보도하면서 최초 보도 매체인 ‘더팩트’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한 매체의 27일 보도였다”(서울경제) “이날 한 언론은”(서울신문)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기사에도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한 인터넷 기사에도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5월21일 경향신문,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의 횡령 혐의 소식을 다루면서 연합뉴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내보냈으나 출처를 쓰지 않았다. 지난 5월4일 스포츠경향, 매경닷컴,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등은 낸시랭 폭행 혐의가 있는 왕진진씨의 영장심사 출석 소식을 다루면서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도용했다. 

한국신문윤리위 실문윤리실천요강은 저작권과 관련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도를 표절·도용해 윤리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7년 174건, 2018년 75건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단체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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