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하는 등 방송계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7일 공개한 ‘2018년 연간보고서’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해 방송정책과 심의기구에 성별불균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임명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방송평가 항목에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을 방지하고 방송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해당 기관들은 권고수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패럴림픽 개막식 현장. 사진=이치열 기자.
▲ 패럴림픽 개막식 현장. 사진=이치열 기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다. ‘2018년 연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월 SBS·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개·폐막식 중계방송 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상파 3사에 지방선거 토론 방송에서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KBS와 MBC는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SBS는 KBS·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방송일 때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역사가 다수 등장할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한 것에 대해 의견표명한 것도 ‘2018년 연간보고서’에 실었다. 이는 MBC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으로 인권위는 MBC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방통심의위원장과 문체부 장관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의견도 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발간한 '2018년도 연간보고서' 사진=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발간한 '2018년도 연간보고서' 사진=인권위

 

한편 ‘2018년 연간보고서’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등의 방법으로 총 4160회, 29만9936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은 총 1만177건이 처리돼 전년(1만1007건) 대비 7.5%(830건) 줄었고 권고나 고발·조정 등 권리구제 건수는 1614건으로 전년(1601건)보다 0.8%(13건) 늘었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및 활동 △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등을 지난해 주요활동 성과로 선정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위원회가 (과거)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였다”며 “이번 보고서는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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