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사가 재량근로제를 3개월 시범 실시하고 상호 이견이 없으면 10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재량근로제는 실제 노동 시간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 노사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노동 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노동자가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보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언론사 노조들은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52시간 이전처럼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합의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해도 회사가 약속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일보 로고.
▲조선일보 로고.

27일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과 전현석 노조위원장은 ‘재량근로 시간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7월1일부터 재량근로제를 시범 시행하고 3개월 시범 시행 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조합원 총투표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선일보 노사 혁신TF에서 만든 이번 재량근로제 안은 대체휴무제를 만들어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휴무가 생기면 한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정했다. 기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 재난이나 사건·사고, 스포츠 행사 등으로 장기간 특별 취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사측은 대체휴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한 노조는 대체휴무 이행 상황을 노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28일 한 조선일보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일을 많이 하면 휴가를 준다고 하지만, 이런 약속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에서 관심이 적은 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언론사가 어쩔 수 없지 않나’하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노사혁신TF는 편집보조비 신설 및 야간당직비 개선안도 마련해 사측에 제안했다. 사측은 이를 3개월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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