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대책위)가 외교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해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돌아와 여전히 수색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수색업체와 맺은 계약내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책위는 지난 5월 외교부에 수색업체인 오션인피니티와 계약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책위는 계약서, 수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수색결과 보고서, 회의결과 보고서, 수색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등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비공개했다. 

미디어오늘도 지난 3월 외교부에 계약서, 수색업체와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유해 발굴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의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비공개했다. 외교부 측은 당시 미디어오늘에 “수색업체가 있는 계약이라 영업상 비밀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심해수색 과업을 완수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시민대책위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심해수색 과업을 완수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대책위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번 행정소송은 대책위가 제기하는 첫 소송”이라고 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석봉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안전특별위원회)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해수색 당시) 유해를 발견했는데도 그냥 돌아왔고 여전히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이 흐지부지 되다보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령이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비공개라는) 예외규정을 원칙처럼 해석해선 안 된다”며 “영업상 비밀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대책위 입장에선 (외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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