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가 80일 만에 국회 정상가동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날 오후 현재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악의 국회 파행을 두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일 안 하는 국회’ 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법’,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 명문화·강제화 △의사일정 작성 위한 교섭단체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앞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19일 국회 집회가 지연되는 기간에 따라 10일 이내일 경우 10%, 10~10일은 15%, 20~30일 20%, 30일 이상 25%까지 경상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색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복귀 이전에 주권자앞에 사죄하고 그동안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12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황영철 당시 바른정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오후에는 민주평화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해 감옥에 가 있는 시대다. 대법원장도 판사도 또 장관도 국무총리도 다 파면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대상”이라며 “지금이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장병완 의원도 관련 법제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이란 자기를 뽑아준 세력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 일을 하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강요하는 어떤 흐름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8개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찾아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연성수 국민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국회로 오면서 ‘해고 통지서’라고 써 있는 사진을 한 장 받았다. 70일째 무단이탈, 근태관리불량, 월급 1150만원 꼬박 챙겨 국민 세금 횡령, 국가이익보다 사리사욕 우선, 온갖 막말로 품위를 훼손한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주인 주권자들이 해고하겠다고 통지서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개헌행동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국회 차원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정국에서 의원 수십 명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일들을 지적하며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제정해 불법, 망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년 총선후보 등록 전까지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행위와 망언 행위를 수집해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들을 선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