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6일 시행되는 가운데 조선일보도 사내 괴롭힘 관련 사규를 신설키로 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사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사규에 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보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신고와 피해 내용을 담은 주장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신고에 따른 확인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조선일보 로고.
▲조선일보 로고.

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려워 조선일보는 괴롭힘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9개로 나눠 사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괴롭힘 행위 유형은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조선일보 사보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한 차례 더 정리했다. 사보는 “피해자의 진술, 당사자 간의 관계, 반복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괴롭힘 행위”라며 “더 잘하라는 격려 차원이라는 등 고통을 줄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다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지난 5월 노보에서 사내 폭언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심할 경우 가해자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내 폭언 등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사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욕설‧막말에 “폭언 가해자 실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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