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노조 간부들에게 사법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직후 민주노총에 연대 서한을 전달했다. 

바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27일과 4월2일 조합원 만명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노조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며 “한국정부는 체포와 구속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바로우 총장은 “김명환 위원장과 3명 간부 구속은 민주노총이 7월3일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결사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바로우 총장은 “민주노총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노총 역시 한국정부가 지지부진한 법 개정 절차를 구실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 비준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며 “신속한 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다”고 상기했다.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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