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왜곡 보도를 지난 22일 바로잡았다. 정정하기까지 2년여가 걸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7년 8월25일자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학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 한 초교 교사 발언과 교육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 학교 최아무개 교사가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 학생들 사이에 ‘야,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했고 ②최 교사는 트위터에서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라고 밝혔으며 ③자신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자 남성 혐오 트윗 1000여 건을 삭제했다. ④또 남학생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했다. ⑤이에 학부모 220여 명이 최 교사의 수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 8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 8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자 8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싣고 “①, ②, ③의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④남학생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한 사실이 없으며 ⑤학부모들 중 일부만 최 교사의 수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8월 보도 이후 최 교사는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와 취재기자가 최 교사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 교사 손을 들어줬다. 또 정정보도문 게재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서울고법(2심) 선고 직전인 지난 5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 19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 조선일보 2017년 8월25일자 12면.
▲ 조선일보 2017년 8월25일자 12면.

 

최 교사는 1심 최후 변론에서 “기본 취재 과정만 거쳤더라도 허위로 가득한 기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내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거대 언론사로부터 받은 사회적 낙인,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도됐던 고통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다만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더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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