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연합뉴스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21일 김아무개 전 기자에게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데다 피고인(김 전 기자)에 불리한 진술을 해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 관계였다는 김 전 기자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조사 받은 정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불안, 불면, 자해 충동 등 문제를 심하게 겪고 1달여 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가 엄중 처벌을 원하는 점을 김 전 기자 양형에 참작했다. 

김 전 기자는 2017년 11월 말 후배인 모 언론사 여성 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16년 경력직으로 연합뉴스에 입사한 김 전 기자는 수사를 받던 지난해 2월8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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