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앞다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려는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집단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 편승”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같은 날 “이미 지난 7일 소환에 조건 없이 응했는데도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란 말 안되는 이유를 댔다”며 “체면 세우기용 영장 남발”이라고 했다.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보수언론이 ‘불법집회’ 프레임을 씌우고, 경찰이 호응하는 방식은 과거 적폐정권이 자행한 짓”이라며 “이번 청구는 ‘노동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와 정책기조 전환’”이라 풀이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ILO 창립 100주년 총회 기간에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노동탄압을 선택한 상징적 사건”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게 바로 폭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김 위원장의 영장 청구에 시민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4차례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후 5시께 특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과 위원장이란 신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경찰의 신청 사유를 모두 인정할 만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 등 ‘노동개악 시도’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4월3일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통과되지 않고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되자 해산했다. 이후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3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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