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을 위반해 허가받은 출력보다 낮은 출력으로 AM 방송국을 운영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및 지역MBC 11개사, 기독교방송(CBS) 14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는 KBS 제1AM 등 7개 방송국이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한민족방송 제1AM 등 2개 방송국은 과태료 300만원과 과징금 4509만원이 부과됐다. MBC와 지역MBC AM 등 12개 방송국은 1200만원의 과태료를, CBS AM 등 5개 방송국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2회 적발 사업자인 KBS 2개소는 출력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지속해서 출력을 위반하는 등 위반 행위 고의성을 고려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며 “2회 모두 방송국의 출력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에서 50%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자는 최초 위반으로 위반 기간 민원이 없어 국민에게 초래한 불편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해 과태료만 부과했다”며 “송신기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력을 저감한 점과 출력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1개소당 1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제공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와 허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고지’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법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연계편성)하는 등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페이’ 등 협찬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 △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찬 금지가 명시된다. 아울러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찬고지를 필수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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