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중소 민영통신사 국제뉴스에 왜곡보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임실군청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언중위는 지난달 28일 국제뉴스가 지난 3~4월 동안 낸 임실군청 비판 기사 6건을 두고 왜곡보도가 인정된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중재위원이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직권 조정이다.

기사는 4개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임실군의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불법 지원 의혹 △임실 제2농공단지 불법 특혜 의혹 △토양오염정화시설 반대운동 주민 사망 책임 의혹 △‘초호화’ 하청재해예방사업 추진 논란 등이다. 임실군청은 6건 모두 핵심 사실관계가 틀렸고 근거없이 군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지난 5월8일 언중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

▲국제뉴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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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청사. 사진=임실군 홈페이지
▲임실군청 청사. 사진=임실군 홈페이지

언중위는 임실군청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예로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 국제뉴스는 “임실군이 불법단체에 청사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라 보도했으나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단체였고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토양오염정화시설 반대 대책위 주민 사망 보도는 사망일자도 틀렸다. 임실군은 현재 신덕면의 토양오염정화시설 건립을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광주광역시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국제뉴스는 ‘임실군이 주민을 부추겨 반대 대책위 설립을 이끄는 등 강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책위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뉴스는 2월28일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민을 3월28일 사망했다고 오보했다. 언중위는 나머지 2개 쟁점 보도에도 마찬가지 왜곡이 확인된다고 결론냈다.

언중위는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관련 왜곡엔 500만원, 임실 제2농공단지 특혜 의혹엔 200만원, 토양오염정화시설 반대운동 주민 사망 왜곡엔 300만원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초호화 하청재해예방사업 추진 건은 정정보도 청구만 수용했다.

임실군청은 “사실확인 없는 성급한 보도는 매우 위험하며 언론의 순기능을 해하는 것이자,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현재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사실관계를 벗어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상처의 깊이가 더해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뉴스가 지난 10일 언중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동의하지 않고 이의 신청하면 자동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 “전북 지자체 홍보 담당자들은 급증하는 언론사의 광고 요청과 비판기사를 앞세운 협박에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일단 때리고 보는 기자들 문화는 이제는 타파할 악습”이라며 “지역 언론사 종사자와 전북기자협회는 비위 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자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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