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계약직 아나운서 건으로 MBC 사옥을 현장 방문했다. 

18일 노동부 서울서부지청(근로개선지도1과)과 MBC 측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달 초 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로 MBC를 방문해 한 시간가량 MBC 측과 대화를 나눴다. MBC는 서부지청 관내 사업장이다. 

노동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 차 방문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했다. MBC 관계자도 “계약직 아나운서 건으로 방문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된 MBC 16·17 사번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후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초 중노위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던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유지하며 아나운서들 손을 들어줬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본안 판결 시까지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을 제기했던 7명의 아나운서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출근했지만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 공간에 배치됐다. 회사가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불허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아나운서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 같은 회사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오는 7월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MBC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노동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회사는 단체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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