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날 밤 업무방해 혐의로 윤아무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아무개 대외협력부장, 김아무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각 직후 페이스북에 소식을 알리며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기쁜 마음을 숨길 순 없겠다”며 “경찰은 이런 쓸데 없는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아무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아무개 대외협력차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7일 아침 고양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은 ‘5.18망언 규탄이 죄라 하는 자, 너희가 유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을 격려했다. 사진=민주노총
▲윤아무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아무개 대외협력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7일 아침, 민주노총 간부들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5.18망언 규탄이 죄라 하는 자, 너희가 유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아침 10시30분께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5.18망언 규탄이 죄라 하는 자, 너희가 유죄다’,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등 문장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을 격려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1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숭고한 5‧18 정신을 더럽히는 추태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지난 3~4월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국회 진입 등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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