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통신사 뉴스1이 유급으로 정해진 병가 규정을 무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자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은 지난 12일 내부 집배신 시스템에 공지를 올려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알렸다.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로 반영하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도 같이 손본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취업규칙 29조 공가 및 병가급여 개정안에서 불거졌다. 기존 규칙은 “병가는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을,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고 정했지만 개정안은 “회사는 사원의 업무 외 질병, 부상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로 정했다. 유급 병가의 무급화로 노동자 측에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뉴스1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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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부에선 변경할 필요성이 있느냔 불만이 나온다. 뉴스1을 포함한 국내 3대 통신사 모두 유급 병가 조항을 둔다. 계열사 뉴시스는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쓴 뒤에도 업무 외 상병으로 쉬어야 할 시 90일까지는 봉급의 100%를, 그 다음 90일은 기본급의 60%를 지급한다. 연합뉴스도 업무 외 상병 시 연차 우선 소진을 원칙으로 두고 이후 70일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불이익 변경이 면밀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될 거란 우려도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가,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스1엔 노조가 없다. 뉴스1은 이를 고려해 오는 18일 오후 5시 사내 강연 직후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 의견을 듣고,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개정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 뉴스1 기자는 “중요한 내용인데 사전 고지나 논의 절차 없이 임박해서 통보한 격이라 당황스럽다”며 “예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때도 (회사가) 직원들을 설득한다고 했지만 결국 부서장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얼버무리면서 부서마다 근무환경이 완전 달라진 적이 있다. 18일에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뉴스1 관계자는 “변경안은 법무법인 검토를 받은 개정안이고 직원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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