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를 구제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해서 차별행위자가 이를 따르거나 법무부 장관이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이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해 도입됐음에도 10년간 단 두차례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정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인권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법무부가 인권위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고, 법무부도 시정명령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인권위에 자료제공요청할 근거를 규정하고, 시정명령할 경우 인권위에 통보하는 규정을 추가해 업무 협조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 법무부
▲ 법무부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이래 총 7차례 개정됐지만 권리구제 방안인 시정명령제도는 단 한 차례도 개정한 적이 없다며 최초 개선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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