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신상철 전 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아는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장에 의하면, 원 전 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서울고등법원 5형사부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으나 그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고, 고혈압,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는데다가 9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우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이 의견을 묻자 피고측 김종귀 변호사는 “소환했으면 한다”며 “건상이 이 정도 상황이면 증언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아는 바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그럼 다시 소환해보기로 하죠”라며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김 재판장은 “생각나는 것이 없어도 나와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이런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검찰측인 차범준 검사는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오는 8월22일 오후 3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오는 7월11일엔 김의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연구원·현 한국교통대 교수)이 2차로 증인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0년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이 보다 일주일 이전부터 조중동과 국방부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어뢰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 때만 해도 국방부와 청와대-국정원 등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건이 북한 어뢰로 굳어지게 됐는지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원 전 원장이 이를 분명히 증언할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현장검증. 사진=이우림 기자
▲지난해 9월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현장검증. 사진=이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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