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기숙사 경비·시설 노동자들이 한 번 출근해 일하는 24시간 가운데 14시간을 근무로 인정받는다. 이들은 기존에 근무로 인정 받던 하루 13시간에서 1시간 늘려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하청에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부 서강대분회와 원청인 서강대학교, 하청업체 ‘우리자산관리’는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경비·시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4시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학사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씩 맞교대로 일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체제로, 공휴일과 명절은 따로 없다. 시설 수리 노동자들은 주간 근무와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한다. 경비노동자가 4명, 시설수리 노동자가 5명이다.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데, 역산하면 시간당 9000원 꼴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강대학교는 기숙사 경비‧시설‧미화‧주차 노동을 하청업체에 맡겨 3년 단위로 계약한다.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 정문. 사진=김예리 기자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 정문. 사진=김예리 기자

그간 경비노동자들이 한 번 출근해 일하는 24시간 가운데 13시간은 근무시간으로, 1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책정됐다. 임금도 13시간만큼만 받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사실상 24시간 감시단속 근무’라고 말한다. 휴게시간이 다음 근무를 위한 대기근무라는 것이다. 11시간이 2시간30분~3시간씩 4~5번 쪼개서 주어진다. 노조에 따르면 서강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시 근무지침을 둬, 비상이 걸리면 경비노동자들이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해야할 일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근무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기숙사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자리를 지킨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에서 실제 출근하는 24시간 가운데 근무로 인정하는 시간을 1시간 늘리라고 원하청에 요구해왔다. 김제하 서울지부 조직차장은 “법적으로 노조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이지만 실상 원청이 도급비를 결정한다. 하청과 교섭한대도 원청이 도급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이를 뒤집어쓴다. 원청은 계약도 일방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 지하 1층에 위치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사진=김예리 기자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 지하 1층에 위치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사진=김예리 기자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곤자가 기숙사 앞에서 근무시간 인정 촉구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오께 원하청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서강대학교와 하청업체 ‘우리자산관리’가 급히 도급비 인상에 합의했고, 이날 노조는 하청업체와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월 급여는 식대 10만원을 포함해 214만 5000원에서 230만원 4000여원으로 15만 9000원가량 올랐다.

노조 관계자는 “복잡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휴게시간을 말 그대로 쉴 수 있게 하거나 합당한 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학교와 업체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하청업체와 노조 사이 임금 타결이라 학교 측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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